및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유형(소송의 형태)
(1) 당사자 중 어느 쪽이 공동소송인이 되느냐에 따라 유형을 달리한다.
a. 피고 측이 수동적으로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 채무자가 택일적 이여서 A가 아니면 B임을 가려달라는 의미에서 채권자 제기의 채무자 합일확정
기업 회생제도로는 미흡하였으며, 후자에 관한 법으로는 파산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상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지적을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판결요지】
경락에 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이 이를 참고로 하여 경락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한다거나 기각한다는 재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물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복제소가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2)피보증채무
보증인의 책임의 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3)주계약의 계속성
주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은 계속성을 가지며 보증은 그 기본
Ⅱ. 변제의 제공
1.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제도
: 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행기에 그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기가 해야 할 모든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고 채권자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이때 채권자가 협력에 필요한 행위 또는 준비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지체
인의 권리상태에 법률상 영향을 줄 관계에 있으면 그의 절차권의 보장을 위해 보조참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허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대립당사자 구조가 아닌 결정절차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통상의 보조참가는 참가인
및 소송행위는 번잡한 형식적 방식을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법정의 방식과 내용을 구비하는 행위만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고대법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인정되었던 동해보복talio의 원리가 로마의 고대법에서도 인정되었으며, 이리하여 예컨데 수인의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의 채무자를 살
소송제도를 마련
□ 현행 민사소송법상 다수당사자제도로는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원고 또는 피고 측에 공동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공동소송, 기존 소송에 제3자가 가입하는 소송참가 및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로 선정해 소송을 위임하는 선정당사자 제도 등이 있으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유치권과의 공통점
유치권에서의 과실수취권, 유치물의 관리 및 사용,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준용된다.
4. 우선변제적 효력
1) 우선변제권
동산질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의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329조). 그러나 그 질권자에